군의회 여행경비 제공한 함양군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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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해외연수 등에 찬조금을 낸 임창호 함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로 임창호(63) 함양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제공해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다.

또 임재구 현 의장과 유성학 전 부의장은 2회에 걸쳐 각각 500만원씩을, 황태진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여행경비를 보태준다고 알고 있었지만, 시킨 적이 없으며 실·과장이 알아서 챙겨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가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외부로부터 1550만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군수 500만 원' 등 내역이 적힌 쪽지를 확보해 함양군청 재무과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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