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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협박' 자살 경찰관 사건 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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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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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진정서 포함, 범죄행위 인지되면 수사 대상"

'정윤회 문건' 유출 주범으로 몰려 자살한 최경락 경위의 형인 최낙기 씨(왼쪽)가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유·협박 사건에 대해 특검이 칼을 뺐다.

청와대가 비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고(故) 최경락 경위에 문건 유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회유와 협박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고문까지 해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며 유족들이 고발하면서부터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최씨 동료인 한일 경위와도 물밑 접촉을 해왔다.

특검 관계자는 "최 경위 측 유가족의 진정 등 수사과정에서 인지되는 부분까지 폭넓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특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최 경위의 형 최낙기(56)씨는 "진실을 밝혀주셔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명예회복 시켜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최 경위를 회유 압박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로 우 전 민정수석을 지목하고,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성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위증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 등 40여명을 특검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개인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횡령 등에 대한 감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해 조사하려는 특별감차관실에 압력을 넣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후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의 경질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해경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 나와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12월23일자 보도, "우병우, '세월호 압수수색 상황 파악 전화'는 거짓말"]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 예정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집행 전에도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해서 추가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한 자체가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적시된 최순실 등 민간인들의 국정농단에 대해 제대로 감찰 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의혹과 감찰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걸음이 특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한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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