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타이어뱅크 내부고발자의 탈세 제보를 받고도 '탈세는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 확인돼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2. 29 타이어뱅크 탈세 의혹…300개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 )내부고발자가 대전지방국세청에 건넨 탈세 관련 자료는 최근 불거진 타이어뱅크 명의 위장 탈세 수법 등을 자세히 담은 것이었다.
타이어뱅크 충청권 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실제 매입액은 2억100여만 원, 매출액은 1억8900여만 원인데, 상당 금액이 빠진 것이다.
매입액은 9100여만 원, 매출액은 4100여만 원이나 빠진 것이다.
A 씨는 "타이어회사로부터 가맹점으로 발행되는 매입자료 일부를 타이어뱅크에서 임의로 사용해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매출액도 현금 매출 부분을 신고에서 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당시 타이어뱅크 매장이 341곳으로, 개인매장과 위·수탁매장으로 등록됐지만, 타이어뱅크연합회 임원이 경영하는 점포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영업장인데도 자신도 모르게 탈세를 한 명의위장 수법이었다'며 A 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세금 관련 서류와 타이어뱅크 측의 운영형태 등을 담은 자료를 감사원에 보냈다.
지난 2014년 1월 감사원에 접수된 이 자료는 20여 일이 지나 대전지방국세청으로 넘겨졌다.
이후 서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로 넘어갔지만 머뭇댔다.
A 씨가 타이어뱅크 중부본부 카카오톡 영업자료 등 추가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대전국세청은 처리 결과를 내놓는데 주저했다.
오히려 국세청에 제보를 한 A 씨가 타이어뱅크연합회 측의 감사를 받았고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A 씨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업체에 흘린 것"이라며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직장까지 잃게 된 내부고발자 A 씨는 제보한 지 9개월 만에 '추징세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상 탈세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제보했을 때 대전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타이어뱅크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를 사전에 막았을 것"이라며 대전국세청의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해당 부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부서에 근무하다 다른 세무서로 자리를 옮긴 당시 조사팀장도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100억 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타이어뱅크 측에는 312곳의 매장이 위장사업장이라며 자진 폐업신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