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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구속…사건발생 9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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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처드 막스 페이스북 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 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A(56)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또 이를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B(36·여)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임씨를 포박한 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임씨는 식사 중 양주 2잔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지난 9월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인 가수 리처드 막스(53)가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임씨의 난동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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