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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바뀌는 제도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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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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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종업원이 300명이 안되는 기업체나 공공 조직에서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300명 이상인 업체들은 올해부터 60세 정년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오른다.

8시간을 일한다면 일당 5만 1천760원,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급이 135만 2천230원이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내린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거나,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소개한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 부문에선 내년부터 고객에게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로봇(Robot)과 자문 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으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대신해 준다.

또 증권사 등 판매회사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운영돼 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돼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문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주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 판매에 치중해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IFA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가 도입된다.

이 PEF는 출자가 이뤄진 날부터 2년 이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법인 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새해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명 '테슬라 요건'이 추가돼 이익 미실현 상태라도 성장성을 증명해 특례 상장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 핵심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부적합 투자자가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청약할 경우 숙려기간을 둬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고객 요청 시 공개하도록 했다.

투자자숙려제도는 내년 1분기, 녹취 의무화는 2분기부터 시행된다.

또 기업공개(IPO)로 배정받은 공모주의 경우 일정기간 공모 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환매청구권은 코스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이익미실현기업 특례상장, 공모가 단일가격 결정 등의 경우에만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해 공매도의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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