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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 수입 판매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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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국내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제55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정서에서 규제중인 96종의 특정물질 중 제조 2종(HCFC-22, 사염화탄소), 수입 8종(HCFCs 6종, Halon-1301, 메틸브로마이드), 판매 7종(HCFCs 6종, Halon-1301)을 허가했다.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며, 이미 전폐된 56종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의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 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통해 규제중인 특정물질 관련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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