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내촌면 8500㎡ 시유지에 '내촌공설자연장지'를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시는 2014년부터 9억2000만 원을 들여 관리사무소 1동과 13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잔디장 7면, 제단, 휴식공간, 주차장 등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자연장지 사용료는 30년간 30만 원이며, 사망 전 포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자 등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장지를 시민에게 제공해 선진장례문화 확산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