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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택시민원 해소, 서울·성남·하남 택시공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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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요금할증·승차거부 해소 전망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택시 이용때 겪어왔던 요금 할증, 승차거부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따라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 설치해 시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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