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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쟁점압축·유형정리…탄핵심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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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맞춘 검찰 "기록송부 헌재와 효율적 방법 강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방침과 이에 호흡을 맞춘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협조 가 맞물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직권으로 요청한 최순실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해 검찰은 23일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위와 방법이 협의 대상일 뿐, 사실상 송부 요청에 대한 수용의사를 검찰이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데 따른 것으로, 수사기록이 헌재로 들어오면 탄핵심판 심리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일단 2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수사기록이 제출돼 검토되면 필요없는 증인이 많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사기록 확보로 국회 측이 신청 증인을 철회하면 출석해야 할 증인 수도 줄게 돼 심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첫 준비절차에서는 양측의 신청이 겹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만 일단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여기에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되, 재판부가 직권으로 개입할 여지를 많이 둔 것이다.

이 역시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9가지 탄핵소추 사유도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양측의 동의를 얻었다.

▲비선조직에 따른 통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원리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 의혹)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이다.

특히 재단 강제 모금과 삼성-최순실 모녀 직거래 의혹 등 뇌물죄 부분을 한 범주 안에 묶은 것도 앞으로 변론기일에서 탄핵 사유의 일부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박자'를 갖춘 헌재는 올해 안에 준비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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