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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청문위원들 눈에 우병우는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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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죄책감 없는 범죄자처럼 청문위원들 자극"

- 아무리 법을 많이 알아도 본인의 범죄 피해갈 수는 없어
- 우병우, 연결고리만 발견되면 곧바로 수갑 차게 될 상황
-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수모 참고 버티며 거짓말
-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떠나서 공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3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어제 있었던 국회청문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에서 나온 말은 "알지 못한다" 이거 한마디였었죠. 하지만 큰 수확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기흥골프장 관계자의 녹취증거가 확보된 거죠. 이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기흥골프장이 누구 소유죠?

◆ 김경진> 그러니까 우병우 씨 장모와 우병우 씨 부인을 포함한 자제분들, 따님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 직원들 녹취를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 김경진>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 기간 중에 저희 방으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기흥 CC에 한 2년 전부터 최순실 씨가 자주 다녔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지금 이 우병우 씨 장모가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최순실 씨가 이 골프장에 다녀간 내용이라든지 또는 김장자 씨와 친밀하게 지내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쪽 골프장에 있는 직원들 연락처, 인적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녹취록을 구한 겁니다.

◇ 정관용> 뭐라고 되어 있죠? 녹취에.

◆ 김경진> 우선 최순실 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골프장에 왔다는 거고요. 올 때마다 우병우 장모이신 김장자 씨가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속칭 황제골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황제골프요?

◆ 김경진> 네. 앞 팀과 뒷 팀과의 간격을 굉장히 넉넉하게 줬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황제골프인데. 이런 황제 골프를 최순실 씨가 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 골프장에 오면 김장자 씨한테 나는 여기 오면 꼭 소풍 온 기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다더라. 그리고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비선의료로 추정이 되는 김영재 성형외과.

◇ 정관용> 성형외과 원장?

◆ 김경진> 김영재 씨 부인도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이 골프장에 간혹 나타났다. 그런데 김영재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즐기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습성이 술을 조금 잘 드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골프를 이렇게 같이 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옆에서 수행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았다.

◇ 정관용> 골프도 안치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그랬다?

◆ 김경진> 예, 그런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병우 수석 얘기가 나와요?

◆ 김경진> 거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 사실 직원 분들도 우병우 씨가 어떻게 해서 민정비서관이 됐는지 민정수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이 골프장에 나타나서 김장자 씨하고 친하게 된 그 전후 시점부터 우병우 씨가 갑자기 청와대에 가더라.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우병우 씨가 민정수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최순실과 우병우 장모와의 친분이 민정수석 또는 민정비서관 발탁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 정관용> 추정이죠.

◆ 김경진> 종업원 분들도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내용이죠.

◇ 정관용> 최순실이 돈을 냈답니까? 골프장.

◆ 김경진>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만 캐디분들이라고 하죠. 같이 다니던 분들에게는 의외로 캐디비를 안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이 전해지네요.

◇ 정관용> 이 녹취까지를 직접 들려줬는데도 음성은 변조되어 있더라고요.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병우 전 수석은 음성 변조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모른다, 이렇게 잡아뗐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검사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목소리 그대로 들려주고 누군지를 확 밝혀버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음성에 등장하는 분이 한 두세 분 되거든요.

그런데 음성을 밝히면 사실은 누군지 금방 알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과 인적 사항은 나중에 특검으로 비밀리에 전달하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 골프장 녹취 이전에 말이죠.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장모 일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밀접한 관계였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순천향 병원을 매개로 해서 나오지 않나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이임순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우병우 씨 아들을 출산할 때 의사 출산 보조하는 의사였다는 것 같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유라 씨 출산할 때 그 이임순 씨가 제주도까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아마 부인과 관련된 보고는 서로 이 이임순 씨를 매개로 해서 순천향 병원과의 연결고리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아무튼 최순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 김경진> 네.

◇ 정관용>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김기춘 실장이 추천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정확히는 김기춘 실장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김기춘 실장에게 면담을 지시했는지는 자기로서는 모른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저희가 지켜봤듯이 차은택 증인 얘기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문체부장관급 하나 구해 달라고 안 지 한 달 된 차은택에게 요구해서 차은택 씨가.

◇ 정관용> 얘기했더니.

◆ 김경진> 얘기했더니 바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런 거 보면 사실 배후에서 장관들이라든지 수석들의 인사는 거의 최순실 씨가 추천하면 그대로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정비서관 정도는 최순실이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쉽게 임명을 했다고 하는 상황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병우 씨가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박관천 경정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권력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얘기요.

◆ 김경진> 네,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일개 파견 경찰 행정관인 경감도 그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권력의 힘을 알고 있었는데 민정비서관이고 민정수석인 우병우 씨가 몰랐다?

거기다가 장모와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도 몰랐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 정관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문회에서 계속 잡아떼는 이유.

◆ 김경진> 결국은 본인의 형사처벌을 최대한 방어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때 나온 내용들이, 우병우 씨 입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나중에 특검수사를 받게 되면 그때 똑같은 논조와 취지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순실을 우병우 씨가 몰랐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최순실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부터 조사와 검증이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최순실이 비행에 네가 가담하거나 묵인했느냐 이 다음 단계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검사를 했거나 법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 큰 간극을 알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리고 또 다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최순실에게 협조했으면 직권남용이다,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식의 논조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직무유기를 떠나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떠나서 공범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청문회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씨한테 질문을 한 건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한국에 있는 부하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수라고 원격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진>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진> 그럼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이나 누군가가 알려줬을 것인데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뻔히 추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조금만 수사가 되면 어떻게 보면 특검이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연결고리만 찾게 되면 우병우 씨는 곧바로 수갑 차고 징역가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필사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그 수모를 참고 버텨가면서 거짓말을 해댄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도 아직까지는 추정이지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최순실이 들어올 때 현장에서 인천공항 현장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를 했었어야 되고요. 어쨌든 최순실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심경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올 겁니다. 또 안종범 씨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이것과 조금 별건으로 해경이 압수수색하는 현장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휘부 검사들한테 자기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화 자체도 위법인가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은 한 세트로, 그러니까 정치권력과 또는 정치권력이 임명한 권력들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검찰 권력은 이게 준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통상의 일반 행정부처에 대한 정치권력의 어떤 지휘, 어떤 일방적인 통제지휘와는 다르게 사법권에 대해서는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 재판에서는.

그런데 검찰의 준사법권력은 반독립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뭔가 지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검사 해당 수사검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검찰청법에 나와 있고요.

검찰총장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에 대한 어떤 의견제시나 통제가 합리적이다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싶으면 이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위법이라는 걸 알아서인지 우병우 전 수석은 어제 계속해서 자기는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상황만 알아봤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을 알아보는 전화는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경진> 상황을 알아보는 전화도 안 되는 거죠. 정확히는 대검 검찰총장을 통해서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진> 그리고 그 주장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뒤에 광주지검 수사팀들이 다 좌천되고 그 검사장은 사표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실은 상황을 알아봤다 또는 두 기관 간에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그 사실관계 자체가 거짓말로 판단됩니다.

◇ 정관용> 검찰청법에 그 조항 위반하면 처벌이 어떻게 돼요?

◆ 김경진> 그 조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김경진> 그거는 정치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일종의 탄핵사유가 된다든지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고요.

◇ 정관용> 직원남용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 김경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라고 지시랄까, 이런 점이 입증이 되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자기는 지시한 바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군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진짜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네요.

◆ 김경진>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많이 알아도 본인이 저질러놓은 객관적인 범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경진> 변호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진> 사실은 범죄의 중함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위치입니다.

◇ 정관용> 특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 김경진> 네. 저는 엄정하게 처리, 처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정관용> 네. 김경진 의원, 연결된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국조특위에 국회의원들 다들 열심히 애는 쓰십니다마는 왜 그렇게 자기가 먼저 흥분하고 그렇게 호통치고 그러는지 많은 시청자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데 그 가운데 제 눈에 보기에는 김경진 의원이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제일 조곤조곤 질문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게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 검사 생활을 오래했지 않습니까? 검사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실은 우병우나 김기춘 증인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뻔한 내용도 부인하는 피의자들이나 피교사자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먹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찌할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수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데 주력을 하지 그 사람들과 입씨름을 해서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는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문답을 하다 보니까 이 심문기법이라든지 심문의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은 조금 빨리 흥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글쎄요. 어쩔 수 없나보죠, 그거는 또. 감정이 안 들 수가 없나보죠. 그런 뻔뻔한 태도를 보면.

◆ 김경진>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검사할 때보면 살인사건을 살인을 한 두 명, 세 명 이상 이렇게 사람을 죽인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간혹 가다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은 눈빛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마음의 어떤 변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보면 조사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 뭔가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이, 잘못된 충동이 격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문위원님들, 평범한, 검사 경험이 없는 이런 청문위원님들의 심정이 아마 그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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