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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우병우는 최순실 게이트의 컨트롤 타워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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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국조특위 위원 "검찰 수사 대응·증거 은폐 세세히 지시"

- 검찰이 민정수석실서 찾은 문건 공개
- 우 수석, 형량 낮추려 청문회 출석했나
- 이완영·이만희 7분 변명 "시간 아깝다"
- 탈당 후 특위 위원 자격 여부 아직 몰라
- 26일 구치소 청문회 "일단 간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2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혜훈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인 국정조사특위의 5차 청문회. 우병우 수석이 오늘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국정농산 사태가 언론에 제기된 지난 10월 중순부터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수사에 대비해서 전면 부인하라, 증거를 은폐하라. 이런 지시가 담긴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하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소개한 문건. 어떤 문건이고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 이혜훈> 10월 22일날 작성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건 제보인데요. 21일날 이미 검찰에 소환이 돼서 진술을 여러 가지 하고 나온 핵심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검찰에 가서 뭐라고 진술했는지가 소상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거기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자에게나 핸드폰, 카카오톡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걸 지시하다시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정확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파악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증거, 중요한 증거나 이런 거를 은폐하고.

◇ 정관용> 없애라.

◆ 이혜훈> 없애도록 시도한 거잖아요. 조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능력이 모자라거나 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최순실 사건의 컨트롤 타워였다.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전면 부인했어요.

◇ 정관용> 문건의 형식이나 이런 게 청와대에서 만드는 문건하고 비슷합니까?

◆ 이혜훈> 그렇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건은 검찰이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서 찾아낸 거라는 거예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혜훈> 네.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이 첫째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몰랐다면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122조 위반입니다. 처벌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처벌이 셉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알고 이것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면 이것은 형법 제123조 위반이에요. 이거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죠. 그래서 이걸 어느 쪽으로도 몰랐다 한들 안다 한들 양쪽이 다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서 찾은 문건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공식 확인된 겁니까?

◆ 이혜훈> 네.

◇ 정관용> 그렇게 들이댔는데도 우병우 수석은 자기는 이런 거 만든 적 없다?

◆ 이혜훈> 모른다는 거예요.

◇ 정관용> 만든 적 없다.

◆ 이혜훈> 본인은 알지도 못했다.

◇ 정관용> 알지 못했고 모른다.

◆ 이혜훈> 네.

◇ 정관용>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본인은 알지 못하고 모른다, 이런 거 한 적 없다는 답변이 거의 수십 차례 이상 나오죠.

◆ 이혜훈>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만 하고 계시죠. 인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 정관용> 자기가 업무가 좀 미흡했다는 거 하나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 이혜훈> 그런데 미흡했다는 게 위증이죠. 미흡한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도 저는 위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대응방안을 점검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순실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고 제가 여러 번 확실하냐고 물어보는데 위증죄로 불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진실만 말하라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얘기가 최순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이 없대요. 아니, 지금 반년 가까이 온 언론과 온 국민이 최순실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민정수석이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조사 지시도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 안 했다면 그거야말로 122조 위반이죠. 형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이 제출한 청문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잘못했으면 직권남용이고 둘 중 하나 빠져나갈 구멍은 없나요?

◆ 이혜훈> 없죠.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몰랐든지 알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 정관용> 그걸 빠져나가려고 그냥 다소 업무가 미흡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이혜훈> 보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자기가 작성을 주도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위증죄는 당연하고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증거 인멸 그다음에 위증지시, 교사, 온갖 직권남용. 수많은 법률 위반사항이 나오니까 그렇게 수많은 법률을 위반한 걸로 되는 것보다는 그냥 직무유기 하나만 위반한 걸로 가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혹시 걸리더라도 직무유기 하나만 걸리자, 이거로군요.

◆ 이혜훈> 네.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오늘 그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각종 녹취록을 들이대면서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이 되기 전인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때 말이죠.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가 같이 골프를 쳤다. 그리고 그 골프장의 직원들이 최순실과 우병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이런 녹취록까지 나왔었죠?

◆ 이혜훈>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부인을 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본인은 장모랑 쳤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계속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다니고. 그리고 또 사업상 거래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전자세금계산서도 나왔고. 가까운 사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하루에 하나 출세시키는 데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부탁을 안 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될 때 부적격사유로 인사검증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민정비서관이 돼서는 안 되는 등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봉근이 문고리 3인방에 속하고 대통령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대통령이 심지어 관저에서는 식당 직원들까지 다 내보내고 반찬 먹을 때, 식사하실 때 반찬을 놔주는 정도의 광장히 긴밀한 관계가 안봉근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봉근이라는 사람이 인사검증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적격등급을 바꿔라, 적격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매의 지시다'. 여기에서 할매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권에서 쓰는 일종의 은어인데 본인들의 보스, 본인이 모시는 보스를, 주인을 남성의 경우에는 영감이라고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할매라고 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

◆ 이혜훈> 네. 그러면 대통령밖에 더 있겠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의 지시.

◆ 이혜훈> 대통령이 직접 우병우를 알지 못했을 텐데 최순실이라는 고리가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나저나 왜 부적격판정이 났었어요, 처음에는?

◆ 이혜훈> 아, 이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많이 일으키고 그 검찰 내부에 있었을 때 평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개인비리 사건들이 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이혜훈> 그게 그때 인사검증에서 파악이 됐던 모양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개인비리가 있는 농후한 사람이라면 사실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사람이잖아요.

◇ 정관용>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지시해서 할매 지시다라고 했던 건 이런 건 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 이혜훈> 보도된 겁니다.

◇ 정관용> 보도된 내용이다.

◆ 이혜훈> 네.

◇ 정관용> 아무튼 최순실 씨가 그렇게 자기가 민정비서관 되기 한 달 전에 자기 장모랑 골프 치고 이런 이런 거 했었다는 것조차도 다 부인했다는 거고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민정비서관이 된 한 달 뒤에 차은택과 또 최순실, 자기 장모가 골프를 치고 하면서 거기서 최순실이 장모한테 차은택 좀 잘 봐달라라고 했다. 이것도 또 부인하던가요?

◆ 이혜훈> 다 부인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래요.

◇ 정관용> 차은택도 모른대요?

◆ 이혜훈> 자기는 장모하고 자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얘기도 안 한다. 이런 투였습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에 대해서도 부인했고요.

◇ 정관용> 오늘 새롭게 밝혀진 거는 없네요. 계속 지금까지 쌓인 의혹을 추궁하면 모른다, 모른다. 이걸로 끝난 거네요.

◆ 이혜훈> 사실 이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 우리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계좌 추적을 하거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과 달리.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대면하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진술이 이렇게 공식적인 정부 자료와 다르다. 이렇게 압박을 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는 아시겠지만 모든 자료를 일절 안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단 하나의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도 답답하니까 의원들이 청와대에 직접 가서 보겠다는데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 정관용> 오늘 참고인으로 왔다가 증인으로 전환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말이죠. '고영태한테 들었다. 고영태는 이성환과 얘기하면서 그런 걸 알았다고 한다. 그 핵심 내용은 차은택의 법률 조력자를 우병우가 소개시켜줬다. 그 법률 조력자는 현직 고위검사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혜훈> 네.

◇ 정관용> 이것도 전부 다 모른답니까?

◆ 이혜훈>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오늘은 대질심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혜훈> 대질심문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것으로 일관하는 걸로 봐서 어쨌든 법정에서 형량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겠다는 그 법률지식이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나오신 것 같아요.

◇ 정관용> 본인이 최고의 법률전문가니까 그런 계획을 짜서 나왔겠죠. 아무튼 여러 건 지금 특검에 수사의뢰, 고발 조치를 하기로는 한 거죠? 특위 차원에서?

◆ 이혜훈> 네, 그럼요. 오늘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도 여러 건 했고요. 특히 이제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 진료가 없었다. 의료 행위가 없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해서 한 동안 국민들에게 그날 대통령은 의료 행위가 전혀 없었구나라고 믿게 만들었던 조여옥 대위가, 그 인터뷰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도 계속 위증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찰 고발을 하려고 해요.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아니, 시작하면서부터 그 위증교사 의혹 가지고 설전이 오가서. 이완영 의원,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제척사유니까 특위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게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 이혜훈> 일단 빼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님은 본인이 아예 오늘 오전까지만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오겠다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로 배제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이만희 의원은 아직 나가지 않고 본인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본인에 해당되는 질의를 청문회 자리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혜훈>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 보기에도 얼굴을 들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본인의 변론만, 이 아까운 청문회 시간에 국민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생업도 접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에 그 7분이라는 시간을 본인의 변명, 변론을 하는 데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고 하고 계세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김성태 위원장 또 이혜훈 의원, 몇몇 특위 위원들이 곧 탈당하실 거잖아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그렇게 해도 특위 위원 자격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이혜훈> 그러지 않아도 이거는 법적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특위 자격은 어느 당 소속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특위 구조를 바꿀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늘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는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죠.

◇ 정관용> 그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 이혜훈> 네. 공식 탈당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 얘기가 수면 밑에 있지만 공식 탈당을 하고 나면 아마 문제를 삼고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건 문제 삼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26일날 구치소 현장 가서 청문회 하겠다는 거는 확정됐습니까?

◆ 이혜훈> 저희는 확정을 했는데 지난번 청와대 현장조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잖아요. 계속 밖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이러한 것처럼 이번에도 구치소 저희가 가지만 구치소에서 저희가 못 들어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핵심증인으로 되어 있는 지금 소위 구치소에 계시는 분들, 최순실, 안종범, 이재만,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접견실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혜훈> 그 감옥에, 감방에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접견실까지 안 나오면 불가능한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래도 일단 가기로는 하신 거죠?

◆ 이혜훈>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밤 늦게까지 마저 추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특위 소속이죠. 아직까지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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