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직권으로 명령했다.
헌재가 석명권을 발동한 것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묻겠다"고 밝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에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위치 ▲시간대 별 공적·사적 업무 ▲보고 받은 내용과 시간 ▲이에 따른 지시내용 등이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된 국민 생명권 보장 위배를 적시한데 따른 것이다.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재판관은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박 대통령이 자신의 행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남김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헌재 직권으로 명령한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이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등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시각별로 좀 밝혀달라"며 "어떤 보고를 어떤 받았으며 보고 받은 시각이나 대응 지시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헌재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준비 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박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시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참사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이 90분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머리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분"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이 때문에 헌재의 명령을 받은 박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관저에서 무얼했는지 시간대별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해 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직권으로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씨 등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전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박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