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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이사등재 회피·사외이사는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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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배구조 분석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 지속 감소, 소유구조 투명·책임경영미흡

 

공정위가 2016년 대기입집단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은 여전히 미흡하고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65개) 중 자산기준 10조원 상향 등 지정기준 변경을 반영한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1028개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 지속 감소…소유구조 투명성·책임경영 미흡

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에 따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27.2%, 2014년 22.8%, 2015년 21.7%, 2016년 17.8%로 꾸준히 줄고 있다. 소유구조의 투명성, 책임경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 주력 회사(85개)의 이사 등재 비율이 높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 등재 비율은 42%로 다른 회사의 15%나 전체 평균 17.8%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12개)는 총수일가 75%, 총수 41.7%가 이사로 등재됐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22%로 일반집단 14.7%보다 7.5%p 높았다.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한화·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씨제이·엘에스·대림·미래에셋은 계열사 이사 등재가 없고 부영(13개), 한진(8개), 롯데(5개), 현대자동차·금호아시아나·영풍(4개)등이다.

◇ 사외 이사 권한 행사 부실, 사외 이사 반대 이사회 안건 0.4%

사외이사의 비중은 50.2%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도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1년 간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3,99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0.4%)으로 전년(13건. 0.24%)보다 3건 늘었다.

총 16건 중 부결된 안건이 2건에 그쳤고,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보류, 수정의결, 조건부가결 등)는 14건이다.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는 증가…소수주주권한·소수주주권 행사는 부진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비율은 55.8%, 감사위는 75%, 보상위는 29%, 내부거래위는 33% 설치됐다.

소수주주 권한 행사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전체 165개 가운데 4.9%인 8개사이지만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다.

서면투표제는 9.7%인 16개사가 도입했고 10개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전자투표제는 16.4%인 27개 사가 도입해 도입회사가 지난해보다 7.6%p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는 24개사이다.

최근 1년 간(’15.4.1.~’16.3.31.) 소수주주권은 2차례 행사(주주제안권 및 장부열람권 각 1건) 되었다.

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34건, 지난해는 2건이고 내용은 주주제안 12건(35.3%), 장부열람 11건(32.4%), 주주대표 소송 7건(20.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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