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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 '주관적'이라는 김기춘, 고인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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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장경욱 변호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발

- 같이 회의하며 기록한 것을 ‘주관적’이라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
- 김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무고죄로 고발
- 민변 변호사에 대해 표적 징계와 감시를 지시한 혐의
- 故 김영한 비망록, 공직자의 공무상 회의 메모.. 증거능력 인정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1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경욱 변호사 (민변)


◇ 정관용> 박영수 특검에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특검 측에 박 대통령, 정몽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 김승연 회장 등을 제3자 뇌물제공,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고요.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는 청와대 언론장악 또 비선실세의 MBC 농단사건에 대해 고발하고 수사의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리고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민변 변호사에 대한 표적 징계와 감시를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고발했습니다. 장병욱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떤 혐의로 고발하셨습니까?

◆ 장경욱>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무고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 정관용>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 장경욱> 제가 변호사 업무 중에 간첩 사건에 대해서 변론한 것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을 통해서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을 함으로써 저희 자유로운 변호활동, 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또 허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해서 징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 정관용> 무고도 거기 포함돼 있고.

◆ 장경욱> 네. 무고죄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장병욱 변호사한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신청한 사건, 그거 말이잖아요.

◆ 장경욱> 네.

◇ 정관용> 그 신청한 게 2014년 11월인데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한 거다, 그런 근거가 뭐죠?

◆ 장경욱> 근거는 전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라고 하죠. 소위 비망록입니다.

◇ 정관용> 비망록 몇 월 며칠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 장경욱> 그 9월 11일자 목요일에 ‘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변 정지, 법무부 징계건’. 이런 식으로 메모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법무부 징계 이런 부분으로 봐서 이미 9월달부터 11월에 징계개시 신청 전에 이미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변호사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로군요.

◆ 장경욱> 네.

◇ 정관용> 장경욱을 딱 지칭해서.

◆ 장경욱>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서울지검이 징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지금 벌써 1심, 2심 끝났죠?

◆ 장경욱> 네.

◇ 정관용> 그건 우리 장 변호사가 이기셨죠?

◆ 장경욱> 1심에서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검사의 징계신청을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게, 혐의가 없다라는 것까지 해서 기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로 검사가 불복을 했는데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원래 법무부 영향력 하에 있는데 거기서는 징계를 새롭게 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회장이 징계할 필요도 없다, 징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다퉜는데 1심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아직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심의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개시한다는 외부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했다는 근거는 유일한 게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아니겠어요?

◆ 장경욱> 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윤창원 기자)

 


◆ 장경욱> 지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어떤 공직자가 공무상 또는 여러 가지 회의에서 메모를 했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 있는 메모를 업무상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작성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증거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특히나 또 진술을 해야 될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될 어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서류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증거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업무상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능력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기춘 씨가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꼼꼼하게 업무상 매일매일 기록한 것을 그렇게 밑에 부하가 마치 주관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장병욱 변호사가 고소, 고발한 건 말고 그 비망록에 민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한다면서요.

◆ 장경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이?

◆ 장경욱> 글쎄, 민변, 집행부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또는 민변과 관련돼서 수임 여부와 관련해서도 메모가 되어 있고 또 정당 해산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민변 변호사들이 누구인지, 또는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한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민변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에 관심이 대단히 많고 어떻게든 뭔가 징계를 하든 차단을 하든 이런 식의 지시를 여러 차례 한 거네요?

◆ 장경욱> 그분은 민변을, 좌익 종북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변이라든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전교조, 이런 여러 우리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정부비판 단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특검이 수사 잘 할 수 있을까요?

◆ 장경욱> 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중요한 증거 단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김기춘 씨가 부인을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아주 증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뭐 사건이 워낙 간단하네요. 장경욱 변호사 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 장경욱> 실제로 검찰이 김기춘 씨의 수족이 돼서 징계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는 당연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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