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세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 직접 출석해 '세월호 7시간'과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헌재에 출석명령도 요구했다.
◇ 최순실·안종범·정호성…김장수 전 실장 등 11명 탄핵심판 증인신청21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명의로 작성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국회 측은 주요 핵심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은 재단 강제 모금이나 문서 유출, 최씨 일가 특혜 제공 의혹 등에 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해서는 전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주중대사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 대사는 지난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보좌관을 통해 상황파악 보고서를 집무실과 관저에 각 1부씩 보냈다"며 "(관저에 보낸 보고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직권증거조사 적극 해야…특검 수사도 반영"
국회 측은 "증거조사를 헌재가 직권으로 해야 한다"며 "형사재판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신속한 탄핵심판 종결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돼 심각한 국정공백이나 헌정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적 생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국회 측은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이미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로도 이미 탄핵소추 이유는 충분하지만, 특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 등의 공소장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국정조사 회의록, 언론보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원본을 비롯한 사건기록 일체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가 직권으로 요청한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당시 선례가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만약 입수가 불가능하면 법원과 검찰, 특검에 서증조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국회 측은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 "박 대통령 출석해 '세월호 7시간'·'질서 퇴진론' 밝혀야"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도 요구했다. 소추위원은 피청구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일종의 검사 역할이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직접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헌재가 출석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공무를 수행했다는 것인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따르면 내년 4월 사임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두 번째 기일부터는 바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헌재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상의해 봐야겠지만, 대통령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