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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상급등 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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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찰과 정보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

 

한국거래소는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먼저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종료 후 적출한 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한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상급등종목에 대해서는 고가매수호가를 반복하거나 허수성 호가를 빈번하게 제출하는 등 불건전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의 3단계인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와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루머와 결부돼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는 '사이버 경고(Alert)'를 발동하고 필요시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급등을 촉발시키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참여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감시와 심리를 통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가 교란행위 가담여부를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T/F를 가동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가 이들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12월 중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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