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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자 "전경련 해체, 회원사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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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헌법상 결사의자유 제한 문제 있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관련한 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장관은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명백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전경련을 민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충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전경련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체는 회원사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설립 취소 요건 중 하나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채이배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주 장관은 "그 부분은 대법원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장관은 "정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며 "마침 전경련이 회원사와 자체 발전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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