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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등 에어로졸, 아차하면 '폭발'…올해 3.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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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 옆 보관', '밀폐공간 전기스파크', '욕실 장기보관' 피해사례 다양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소방학교와 함께 진행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 화재·폭발 재현 실험(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NOCUTBIZ
올해 7월 한 30대 여성은 욕실에 보관하던 쉐이빙폼(면도크림)이 터져 욕실 천장에 구멍이 나고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45세 남성이 살충제를 뿌린 뒤 냄새 제거를 위해 초를 피웠는데 불이 나 화상을 입었다.

같은해 2월 31세 남성은 난로 옆에 둔 스프레이가 터지면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

올해 1월 76세 여성은 쓰레기 소각 중 스프레이가 터져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살충제, 탈취제, 화장품 등 분사형 에어로졸 제품은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나 방심에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들어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3.4배나 급증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피해건수는 4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건보다 336.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로졸 화재‧피해는 2013년 9건에서 2014년 18건으로 2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2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3년 9개월간 총 피해접수 건수는 87건인데 올해 발생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다.

발생 원인으로는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및 '화재열 노출' 각 12건(13.8%) 등이었다.

용기 자체 폭발의 경우 용기 부식이나 접합 불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신체 피해 유형은 '화상'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58.6%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살충제' 29건(33.3%),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절반 이상(5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 등 '산업시설' 13.8%, '판매시설' 및 '자동차' 각 6.9%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소방학교와 함께 분사 및 고온 조건에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을 재현해본 결과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방향제 1종)을 3~8초 간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한 결과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이 발생했다.

또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비치하고 가열한 결과 밀폐된 곳에서는 열축적이 신속하게 진행돼 13분 4초 만에 표면온도가 251.1℃가 되고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야외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난로의 대류·복사열이 축적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불을 붙이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한 뒤 바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고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를 넣지 않는 것은 물론 오래된 제품은 용기가 부식돼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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