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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이어 최순실·안종범도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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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앞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과 안종범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씨와 안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모르쇠로 작정한 모양새다.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모 혐의에 가담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60)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준비기일 공판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재경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불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 측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는 부인했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얘기를 전경련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최씨에 대해선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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