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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절반, '배달앱'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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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달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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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과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각종 불공정거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배달앱의 지난해 다운로드 건수는 4천만 건을 넘어섰다.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1일~9월 11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는 매출이 늘었으며 평균 매출증가율은 21.7%에 달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절반 가까이 되는 96개 사업자가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을 조건으로 한 '과다한 광고비 요구'(27.5%, 복수응답)가 가장 높았다.

이는 온라인 광고단가를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개별 업체의 월간 온라인 광고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방적인 정산절차(26%),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등도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혔다.

더욱이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말 조사한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 손성원 차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는 1.3%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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