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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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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주민센터에 신청

 

내년부터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사용료가 20% 감면된다.

서울시는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내 약 10만 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서울시의회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내용을 수정발의하여 지난 9월 29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하수도사용료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7년~2019년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된다, 이에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물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가구가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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