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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공무원 해외출장 관리 바짝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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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해외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공무원의 해외출장 관리가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해외출장의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방문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 30여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해외출장 사전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출장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가피한 일정과 계획 등의 변경때는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는 보고서의 표절 여부와 내용·서식의 충실성 등을 점검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복무관련 예규 개정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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