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 민심이 주권자 뜻, 헌재는 존중해야
- 국회 탄핵안 소추사유 너무 많다
- 朴대통령 버티면 6개월 시한 넘길수도
- 청와대-헌재 내통논란은 오해일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국 지난 9일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회 통과죠. 마지막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합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3일 만에 결론을 내놨던 헌재.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탄핵 여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민들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토요일에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의 집회도 열렸는데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 김종대> 글쎄요, 저는 축제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대> 국회가 탄핵 결정을 했다고 국민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국회는 탄핵 결정 안 했습니다. 헌재에다가 탄핵 소추한 데 지나지 않거든요.
◇ 김현정> 헌재에다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안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지금 상태는?
◆ 김종대> 그렇죠. 이거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한 것인데 지금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계속 촛불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혹시 대열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차차 진행을 해 보고 우선 제일 궁금한 게 헌재 재판도 이게 일반형사 소송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요?
◆ 김종대> 네, 소추인인 국회하고 피소추인 대통령이 양당사자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증인심문도 하고 박 대통령 조사도 하고?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안 나오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대> 안 나오겠다고 하면 일단 연기되죠. 연기 되고 서증조사, 각종 증거조사 방법이 다 시행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하면 연기되고 연기했는데도 또 안 나온다고 하면 증인 없이?
◆ 김종대> 네. 그때는 진행이 됩니다.
◇ 김현정> 증인 없이, 소추인 없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그러면 그때는 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심리가?
◆ 김종대> 네. 보통의 재판보다 아마도 더 엄정하게 조사가, 증거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로 예상되세요?
◆ 김종대> 어제 보니까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내년 1월에 선고되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초에 선고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만 크게 들어볼게요. 첫째는 소추량이 너무 많아요.
◇ 김현정> 소추량이 너무 많다? 쉬운 말로 심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죠.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적혀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라도 결정적인 게 있으면 탄핵될 수 있다면서요?
◆ 김종대> 그게 법률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17개 사안을 크게 묶어서 소추를 했다고 하는데 헌재에서 하나만 돼도 탄핵이 되겠다 해서 하나만 심리를 하면 저쪽 편에서는 헌재가 선입관을 가진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결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런 예측이, 예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단을 주는 재판을 아마 헌재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 소추안이라면 소추 분량이라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 김종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아주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때는 한 가지였죠.
◆ 김종대> 60일 더 걸리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63일 걸렸습니다, 정확히.
◆ 김종대> 그다음에 통진당 사건에서요. 재판부가 집중적 심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1년 걸렸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 김종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만만하게 빨리 될 것이라는 예측은 좀 어렵고요. 또 둘째 이유로는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일일이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그제도 그랬잖아요. ‘피눈물이 난다.’ 아직도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인정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런 거죠, 그럼요. 그런데 다투는 사건은 재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보통 그렇죠.
◆ 김종대> 인정한다, 그러니까 판단만 해 달라, 법적 판단만 해 달라고 하면 헌재가 고민은 많이 되지만 그렇게 많이 시간 안 걸릴 수 있는데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증거를 조사해서 그걸 확정해 줘야 할 것 아닌가요?
◇ 김현정>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도 틀렸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사실이라는 걸 헌재가 증명해내고 그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러면 이 세월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세 번째 이유도 또 있습니까?
◆ 김종대> 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 김현정> 뭔가요?
◆ 김종대> 셋째는 탄핵재판도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공정.
◇ 김현정> 공정성.
◆ 김종대> 특히 절차적 공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자면 국회 쪽만 편들어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물론 그렇죠, 재판이니까.
◆ 김종대> 때로는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 신청도 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도 소송절차상의 제반 권리가 보장돼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자연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것은 인용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재판은, 그거는 재판이 아니죠, 그렇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 김현정> 적지 않은 시간... 그러면 6개월 다 채울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물론 훈시규정이긴 합니다만,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이상?
◆ 김종대> 저는 희망이 180일 이내에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만약 대통령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없고, 오히려 지연수를 쓰게 되면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지연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할 경우에는 6개월도 넘어서 걸릴 수 있다, 훈시규정 넘어서 걸릴 수 있단 말씀?
◆ 김종대> 그렇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박한철 소장 나가고 이정미 재판관 나가고 그렇게 되면 7명밖에 없고요.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에서 임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의 재판이 가능할까요?
◆ 김종대>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이 재판이 잘못되면 국가의 공백상태를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헌재를 통하지 말고 정치인답게 정치적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정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재판관님이 전에도 그러셨어요. 탄핵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이 즉각퇴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완강하게 즉각퇴진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희망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 김종대> 아니요, 아니요. 정치인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헌법재판소에다 맡겨놨다, 우리는 끝났다,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10번, 20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촛불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 집회가 다 끝난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래서 하신거군요?
◆ 김종대> 안 되죠. 촛불이 꺼져버리면 헌재라는 법적 절차만이 남게 되고 이 법적 절차는 1~2개월, 2~3개월 안에 그것도 결론도 인용으로 되면 그런대로 주권자의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는 셈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될까로 이야기가 흘러왔습니다.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결론도, 결론도 지금 장담 못하세요?
◆ 김종대>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단정합니까?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심판 그 무렵에 박한철 소장한테 통진당이 해산된다는 결과를 미리 언질을 들은,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어서요.
◆ 김종대> 저도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박한철 소장은요. 청와대와 재판 내용을 놓고 협의할 사람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수첩 내용은 뭘까요?
◆ 김종대> 그건 다른 뭐가 있겠죠.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님?
◆ 김종대> 거기 발등이 찍혀도 좋을 만큼 저는 그 분을 믿습니다.
◇ 김현정> 그 분을 믿는다? 그 내통설은 오해이거나 음모일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9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거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됐을까. 하다하다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 대통령의 혐의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김 의원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도 모르는 헌재의 판단을 놓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 김현정> 지금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김 재판관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김종대> 저는 전에 처음 얘기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촛불민심, 이번에 나타난 이 촛불민심을 국민인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보는 데서 저는 출발했거든요. 이 출발이 틀리면 제가 이때까지 전개한 이론들은 다 헛된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걸 다 받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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