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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 탄핵 후폭풍…17일 발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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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탄핵안에 뇌물 의혹 적시…특검, 면세점 의혹 집중수사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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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오는 15~17일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선정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아닌지 면세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이 면세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은 탄핵안 내용에 면세점 특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뇌물 공여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에는 삼성, SK, 롯데그룹이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면세점 추가 특허 입찰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적시됐다.

다음주 중 본격 가동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면세점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추가 특허 입찰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민심(民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관세청은 탄핵안 표결 전날인 8일 참여업체들에 발표 일정을 통보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예정대로 강행 가능할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관세청은 15~16일 지방과 서울 중소기업, 17일 서울 대기업 면세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집계가 나오기도 전에, 증가할 것이란 추정치를 갖다대서 3차 추가 입찰 방침을 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면세점을 추가하려면 해당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100만명 넘게 감소했다. 관세청이 특허 추가를 발표한 것은 지난 4월29일인데 집계가 나온 것은 바로 다음달이었다.

관세청이 한달 뒤면 나올 실제 수치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특허 추가를 발표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점은 의심을 사기 충분한 대목이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뒤집고 2차 신규특허 발표가 끝난지 5개월만에 특허 추가를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 특허 심사를 그대로 두고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송영길 의원은 “탄핵안에 뇌물죄가 적시되고 특검 수사가 예정돼있는데 면세점 심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관련 의혹들을 반드시 따져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관세청은 탄핵안 가결에도 특허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심사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등에서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관세청 자신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조사 대상인데다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세청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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