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공식적인 대통령 권한정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시점부터다. 엄밀히 따지자면 국회에서 의결서를 받기까지 몇시간은 박 대통령이 군통수권 등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때는 의결서 청와대 송달에 4시간이 걸렸으나, 당시 전례에 따라 사전 절차가 완비돼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보다 짧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생활이나 경호, 업무추진비 제외 급여 등의 예우는 계속 받는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마저 공식적으로 황 총리의 보좌기관으로 내줘야 한다. 아무 권한 없이 관저에 유폐당하는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모든 권한을 맡아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최장 180일간 실질적 대통령 역할을 한다.
황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다보스포럼 참석 등 정상외교까지 맡을 공산이 크다. 명실상부한 황교안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황 총리가 대권에 야심을 갖고 있다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황 총리는 소극적 권한대행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12년전 고건 권한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후속대책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체제가 운영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응하게 된다.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4~5명으로 확충한 상태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하지 않은 채 법리 다툼을 대비 중이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국회의 탄핵청구를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