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별로 0.1%~1%로 최대 20%가 인상된다. 현행 수수료율이 0.05%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20배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은 0.1%가 적용되고, 2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이면 0.5%, 1조원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면세점은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는 현행 특허수수료율인 0.01%가 그대로 유지된다.
늘어난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면세점의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재투자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도 59개 품목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