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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순실 특혜 논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안 언급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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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인상은 예정대로… 미르·K스포츠 요건 불충족시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가능

 

정부가 '최순실 특혜' 의혹을 빚었던 면세점 선정과정에 관해 특허수수료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최순실 특혜 논란'을 부른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안 재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시행규칙)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추진됐다.

하지만 면세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날 기재부는 면세점 측에 불리한 특허수수료 인상 부분만 추진 일정을 재확인하고, 특혜 논란의 빌미가 된 특허기간 연장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단체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정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및 올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르재단이 지정된 2015년 4분기에는 총 234건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받아 218건을 함께 지정했고, K스포츠재단이 지정된 2016년 1분기의 경우 112건을 신청받아 106건을 함께 지정한 바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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