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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농단'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12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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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141일 중 최소 105일 허위 확인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사진=자료사진)

 

특혜의혹과 함께 전방위적 비위 혐의가 드러난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된다.

이들 모녀 및 특혜를 제공한 학교 관계자 12명은 중징계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가 다니던 청담고 등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특정감사를 벌인 끝에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정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공결(출석 인정 결석) 처리한 141일의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62일간 다녀왔다는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 실시했다는 아시안게임 훈련은 실제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가 이러한 대한 승마협회 협조요청 공문을 청담고에 제출하고 최소 105일 동안 무단결석한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3 학생은 193일의 연 수업일수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29일을 최소한 출석해야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씨가 공결 처리 받았던 141일 가운데 105일은 무단결석으로 조치됐고, 나머지 36일 역시 정당한 공결로 볼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공결 출석 시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는 '보충학습 과제'를 학교 측에 확인하도록 지시했으나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변호사 10명에게 졸업 취소 가능 여부를 물어 이중 7명에게 취소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당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에게는 최근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재판단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또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함께 청담고 관계자 7명, 정 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하고, 수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일수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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