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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독자제재 의미?…경고·지침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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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 수뇌부를 포함해 당·군·정 모두를 제재대상에 올리는 정부의 대북제재안이 2일 발표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는 물론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북한 정권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뿐 아니라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의 국내 유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 등이 추가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도와 범위를 놓고 볼 때 가히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제재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심리적 조치여서 국제사회의 후속 대북제재 조치 마련에 지침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간에는 이미 모든 교류와 교역이 끊긴 상황이어서 추가 제재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단체 35개, 개인 36명 중 단체 19개와 개인 19명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

중국 기업 중 처음으로 훙샹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훙샹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아온 기업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미 지난 9월 26일 이 법인과 관계자를 제재 리스트에 올린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훙샹의 향후 북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보다는, 현재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제 기업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북한 임가공 의류의 국내 유입 차단 조치 역시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중국 측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지난해 기준 8억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기준 32.2%를 차지하는 등 석탄(42.3%)에 이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21호 통과 이후 독자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인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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