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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편성 거부에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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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장 재량 침해 여부 판단…시정 명령 등 검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거부해 내년도 중학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인데 교육감들이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권 침해"라는 논리를 대면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대응 방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교과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 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교과서 주문 수요조사를 보면, 전국 중학교 가운데 3%인 90개 학교만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1학년때부터 한국사를 배운다.

지난달 28일부터 열람과 함께 의견 수렴을 진행중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전용 웹사이트에는 사흘 동안 5만 4441명이 방문, 12만 1679명이 열람했다.

제출된 의견 628건 가운데 168건은 '내용 오류', 14건은 '오탈자', 12건은 '비문'(非文), 8건은 '이미지', 나머지 426건은 '기타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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