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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 靑 간호장교 "그날 대통령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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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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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 태반, 프로포폴 주사 여부 "말 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인 조모 대위는 "참사 당일 대통령을 본적이 없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가운데 1명인 조모 대위는 지난 8월부터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육군 시설관리사령부 병원에서 연수중이다.

이에 앞서 나머지 1명인 신모 전 대위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당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날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위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관저로 간 적이 없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무동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날 진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진이 참사 당일 관저를 갔느냐는 질문에는 "기억하는 걸로는 없다"고 했고 의료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또 자신의 근무 기간 박 대통령이 보톡스나 주름 제거 등 미용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비선 실세 최순실과 최순득, 차은택 등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히면서 "간호사이고 육군 대위로서 나는 의료적인 것 이외에 알 수 있는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청와대에서 본 적은 있다고 했다. 대신 김 전 원장과 함께 처치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위는 청와대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대통령에게 영양 주사제를 처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성분을 말 할 수 없으나 의무실장과 주치의 입회 하에 처치 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그러나 대통령에게 어떤 주사를 처치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 대위는 대통령에게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 주사 등을 처치했느냐는 질문에 "환자 처치와 처방에 관한 정보는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이라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주사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외부 의료 기관에서 시술이나 처치를 받은 적 있는지, 또 대통령이 외부 의료 기관으로 나갈 경우 수행했는지 여부를 질문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조 대위는 청와대 근무 직후 미국 연수를 받는 것이 특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언론을 회피해오다 갑자기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의 접촉을 피한 것이 아니라"며 "현역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은 뒤 언론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이번에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위는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현재 한국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고 국민의 알 권리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 의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군인이자 간호사로서 부끄럼없이 헌신해왔는데 마치 범인 대하듯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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