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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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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경쟁입찰 시장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업자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 계약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가격은 SMP(전력판매가격)과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구매 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된 가격을 보장해주지만 REC는 입찰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학교의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주택용 태양광발전기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25%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발전기는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한다.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 이하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은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선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정책은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35년 목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10년 앞당겨 2025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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