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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12월1일부터 수협은행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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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에 이어 수협중앙회도 다음달 1일부터 사업구조가 개편된다.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완전 분리돼 수협은행은 별도 회사로 독립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부터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금융분야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유통구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평가를 임원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품질위생 관광형 위판장'을 확대 운영하고 전국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수협은행이 별도 조직으로 독립하면서 자본금이 1조1500억원에서 2조원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6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2021년까지 1300억 원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협은 오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전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마다 민관합동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2012년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수협 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3년 9월에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 8월 수협은행에 대한 부족자본 조달비용 보전 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수협 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과 판매, 수출 등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수협은행도 자본 확충으로 경영이 더욱 안정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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