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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 박근혜 거짓말…"공소장에 다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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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에 피의자 신분 박근혜 해명 중요치 않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며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사건의 중요 피의자가 하는 '거짓말' 혹은 '해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이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저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담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까지 적시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한 담화는 수사의 고려요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일부 범행을 제외한 8개 범행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을 최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교부받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세 차례나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전날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수사 단계에서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끝내 불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피의자' 박 대통령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최순실씨의 최측근 차은택씨를 기소할 때도 박 대통령을 차씨의 범행 과정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최씨, 차씨와 함께 KT의 광고를 독식하고,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강탈하려던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지원사격을 마다치 않은 정황을 검찰은 고스란히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범행에 뇌물죄를 추가 적용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오너 승계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게 된 배경, 올 2월과 3월 박 대통령과 독대한 롯데, SK 측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두 재단에 돈을 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담화로 혐의를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는 검찰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99% 증거까지 다 확보했다고 검찰이 말했다면, 검찰과 대통령은 이미 강을 건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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