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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이어…BMW·닛산·포르쉐도 인증서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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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입사 10개 차종에 인증취소·판매정지 및 65억 과징금…검찰고발도 검토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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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이어 BMW와 닛산, 포르쉐에서도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됐다. 정부는 청문절차를 통해 고의적인 조작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입차 브랜드 15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한국 닛산에서는 인피니티Q50이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측은 두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는 3개 차량(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에서는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적발됐고, 4개 차량(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서 시험을 하고 인증시설에서 시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벤츠에서도 인증서류 오류 의심 사례가 발견됐는데, 차대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서류들이 몇 개 발견됐다"며 "확인결과 벤츠는 실제 차량으로 시험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의심이 소명이 됐다"고 말했다.

3개 수입사 가운데 포르쉐 한국법인은 조사기간 중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오류가 적발된 수입사 2곳에 오는 29일 청문실시 계획을 통지했으며,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된 10개 차종은 다음달 중으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가 내려지고, 3개 수입사에는 과징금도 65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은 정상적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나 중고차 매매시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리콜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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