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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무실에서 피부미용 시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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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24일 이선우 의무실장 명의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성형·미용 시술 의혹이 제기된 의약품 구매 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 실장은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 구입과 관련해 "의학적 통념과 달리 고지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산병 증상을 호소하는 수행원들이 꽤 발생했다"며 "고산병 예방의 1차 선택 약제는 다이아막스정이 맞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 다이아막스 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의 구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대통령 등 요인의 응급상황 때 기관삽관 필요시 사용하는 약품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신속 연속기관내삽관을 위해서는 진정제와 근이완제 등의 약물 요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택한 진정제가 호흡 억제나 혈역학적, 뇌압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작용시간과 지속시간이 짧은 에토미데이트"라고 밝혔다.

피부미용 시술용으로 의심받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엠라5%크림에 대해서도 열상 치료시 통증감소, 주사 전 처치 등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 인원들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리도카인의 사용은 열상 등 외상 처치 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었다"며 "엠라크림은 주사바늘 삽입시 피부의 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밝혔다.

수술용 의약품이란 의혹이 제기된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염산도파민 등에 대해서도 지혈이나 혈압조절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청와대 내에서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약물도 다양한 적응증이 있고 의료진의 경험과 선호가 다르기에 그만큼 다양한 견해를 말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나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하고 있고 청와대 의약품도 그런 판단에 따라 구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문의 소견을 동원하고 나섰지만,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 모양새다.

이날 이 실장이 해명한 약품들 가운데에는 태반주사(라이넥주)나 감초주사(히시파겐씨주), 마늘주사(푸르설타민주) 등 미용시술용 의약제재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호원 등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정연국 대변인)이란 2일전 해명이 전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태반주사 투약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초대 주치의 이병석 박사가 퇴임(2014년 9월)한 뒤 주사제 구입이 급증한 이유 등의 설명도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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