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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 3월 중순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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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있는 법조인, 국회의원이라면 탄핵안에 부결표 못 던져

- 야3당, 11/30까지 탄핵안 제출 합의
- 12/1 본회의 보고, 12/2 표결 가능
- 국회 인사관련 투표는 무기명 투표가 원칙
- 탄핵판결 경험 있는 헌재, 6개월까지 시간 안 끌 듯
- 헌재소장 임기 종료되는 1월 말 완료? 너무 촉박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23일 (수) 오후 06: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

◇ 정관용> 정치권의 탄핵 추진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탄핵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계시죠?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야3당이 이달 말 30일까지는 탄핵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속보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김관영> 맞습니다. 저희가 국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12월 1일, 2일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그 뒤로는 8일, 9일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연속일이 본회의가 예정될 때에만 그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야지 국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상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30일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되 30일날 제출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제출할지 여부는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 딱 일주일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준비가?

◆ 김관영> 가능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지금 8명의 율사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팀이 돼서 지금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국회에 제출되면 법상 어떻게 돼 있죠? 몇 일 이내에 표결 이렇게 돼 있죠?

◆ 김관영> 네, 제출이 되면 제출된 날로부터 첫 번째 돌아오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보고가 된 이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만약에 30일날 제출을 한다고 치면 12월 1일날 보고를 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겠군요.

◆ 김관영> 맞습니다.

◇ 정관용> 일주일 뒤에 제출하면 8일날 보고하고 9일날 처리하는 거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탄핵을 좀 이따가 하자 아니, 빨리 하자. 야당 내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고 한때 국민의당은 총리 추천 먼저 하고 탄핵안 제출하자 왔다갔다 했는데 그게 싹 말끔히 정리가 됩니까?

◆ 김관영> 이제는 어쨌든지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또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유일한 길은 탄핵밖에 없고 지금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많은 범죄사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 빨리 대한민국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이제 과반 이상이 서명해서 제출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3분의 2 이상이 즉 의결이 될 전망이 설 때 제출하겠다 하는 전략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 김관영> 그런 가능한 한 제출하는 시점에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하면 이미 동의를 할 때에는 기명을 다 밝혀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탄핵 의결하는 시점에서도 찬성하겠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그래도 대통령이 같은 당인데 탄핵안에 이게 발의까지 하는 건 양심상, 조금 의리상 꺼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의가 되면 나중에 투표하는 시점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때 찬성을 해 줄 테니 믿고 해 봐라,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희 저희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의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고 가능성을 높이는 시점에서 발의해야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첫 번째는?

◆ 김관영> 첫 번째는 탄핵소추 의결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회 제출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명의 발의하는 국회의원님들 모집하는 그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지금 접촉을 이미 시작하셨나요?

◆ 김관영> 네, 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신 지난번의 의원님이 32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적어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발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 봐야죠.

◇ 정관용> 지금 32명만 발의에 참여하면 이미 2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또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대선출마 포기 선언과 함께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김무성 대표 사실 대권 유력, 여당의 주자 중의 한 분이신데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고뇌가 많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김관영>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태를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것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속였다 또 새누리당까지도 속였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탄핵을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님이 설득가능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좀 더 설득해서 발의를 한 시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김무성 전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십니까? 어때요?

◆ 김관영> 아무래도 이제 내놓고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무기명 비밀투표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내가 발의에는 동참하기 어렵지만 일단 제출되면 탄핵 찬성에 표 던지겠다는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다, 이런 말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예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기명투표로 바꾸자라는 법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국회에서 오랜 관행 동안 국회가 지금까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인사에 관한 안건은 항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인사에 관한 건 만약에 거기서 찬성, 반대를 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또 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기명 투표로 변경하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 정관용> 어렵군요.

◆ 김관영>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된다고 치면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 현재 권성동 위원이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권성동 위원의 의사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김관영> 제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맡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권성동 의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서도 정의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 법사위원장님으로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온, 그동안에 여러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저는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위원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회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본인도 탄핵에 찬성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된다면?

◆ 김관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양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탄핵안에 부결표를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현재 규정은 6개월 이내에 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의무 규정도 아니라면서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에서?

◆ 김관영>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약 2달여 만에 결론을 냈죠.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을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구두변론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도 거기 가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 절차들은 최소한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희가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론이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을 탄핵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탄핵돼야 한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대입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6개월을 넘기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핵심 내용이 어떤 거죠? 이러이러할 때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적혀 있죠?

◆ 김관영> 그러니까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파면을 통해서만 요청될 정도로 법 위반 정도가 크다, 이렇게 되면 탄핵을 하자는 것이고요. 또 헌법 수호관점에서 국민이 준 신임을 이미 잃어버려서 국민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해당한다면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국회에서 다른 당 의원 두 분하고 탄핵에 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헌법학과 교수님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셨던 송두완 변호사가 나오셔서 쭉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탄핵의 요건은 충분하다, 송두완 전 재판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정도 사유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에 탄핵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전혀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1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3월 말이면 한 분이 물러나게 되고 이게 복잡한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김관영 의원 보시기에는 만약에 12월 초에 처리가 돼서 헌재로 가면 1월 말 이전에 결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면 정말 베스트인데요. 그러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빡빡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들어서 최우선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달려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처리한다면 1월 31일 혹시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그것을 또 대통령한테 보내서 당신 답변해 보시오, 답변서 작성하는 데도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군요.

◆ 김관영>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재판관 퇴임하기로 된 3월 중순 그 이전 정도에만 결론이 나도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그 정도로 날 수 있도록 퇴임하고 여덟 분이 있는 상황에서 결론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함께 매일매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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