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발족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세대주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와 각 지자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25개 조 50명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 등 11.3 대책에서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점검팀은 11.3 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1순위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를 녹취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 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떴다방,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