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친환경 페이트 300개를 구매 발주할 때 종전에이는 친환경페인트 300개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했지만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는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도 입찰기회가 확대되도록 참가 자격을 수주물량의 1/3 수준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 등이 지체될 경우 물게 되는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연배상금률은 연이자율로 환산할 때 36.5%로 일본(2.8%)과 프랑스(12.2%)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18.3%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