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 을)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배부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돌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 못한 정황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시민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세세하게 숙지하지 못 해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모범적인 국회의원이 되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