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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잡고도 눈앞에서 놓친 경찰, 피의자 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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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 형사 비상 소집까지 20분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호송부터 도주 시까지 무엇 하나 지침대로 지키지 않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몽골인 피의자 호송 중 경찰서 주차장서 도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몽골인 A(30) 씨가 대전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것은 지난 19일 오후 8시 47분쯤.

A 씨가 도주한 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체포시기를 놓쳤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인접서인 대전 동부경찰서에 협조 요청이 들어가 소속 형사들에게 비상소집이 내려진 시각은 19분이 지난 오후 9시 6분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도주하고 인접서에 협조 요청이 와서 형사들에게 비상소집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20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 씨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0분이란 시간은 차를 타고 10여㎞를 달아날 수 있는 시간.

반면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A 씨가 도주한 뒤 53분에 바로 협조 요청을 했다.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서 1~2분의 차이는 있어도 바로 협조 요청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달리다가 검문한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다.

A 씨를 붙잡은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에 A 씨를 인계하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도착, 순찰차 뒷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경찰관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A 씨는 경찰서 정문을 통과해 달아났다.

경찰이 뒤늦게 따라나섰지만, 도주하는 A 씨를 잡지 못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차량으로 연행할 경우 '경찰관이 뒷좌석 우측에서 범인을 감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탄 상태였지만 2명 모두 앞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탄진 나들목에서 동부경찰서까지 이동하는 동안 순찰차 뒷좌석에 A 씨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둔 셈이다.

차량 내 피의자를 혼자 방치하는 것은 지침 중에서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범인 옆에서 범인을 감시하고 운전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A 씨의 수갑이 어떻게 풀린 것인지도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은 검거 직후 A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지만, 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찍힌 CCTV 화면에는 A씨가 팔을 휘저으면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달아나는 A 씨가 양손을 휘저은 것으로 봐서는 수갑이 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의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에는 '손이 작은 피의자는 수갑에서 손을 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A 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달아날 때까지 검거하지 못한 점 등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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