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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미적댄 국회는 부작위"…위헌확인 헌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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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사건을 접수해 사전심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시민이 낸 위헌확인 사건을 지난 2일 접수했다.

청구인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정부에서 이번 달 안으로 정식 회부를 할지, 탄핵소추절차는 국회 고유 권한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각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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