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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이르면 23일 서울서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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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권자 韓-국방장관, 日-주한일본대사…22일 국무회의 상정"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내일 국무회의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된다"며 "이르면 오는 23일 국방부에서 양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협정 문안에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특명전권대사)가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국방부에서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GSOMIA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내법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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