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예약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체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예약 취소 시에도 일체 환불해주지 않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이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불만 글을 올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이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 글을 게재하는가하면 단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내년 여름 프랑스 파리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휴가 6개월전에 에어비앤비(airbnb) 사이트를 통해 1박 숙박료가 20만원인 파리의 한 아파트를 10일간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이 확정된 이후에 연락을 취한 숙박시설 제공자는 해당 숙소가 우범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하고 와서는 안 되고 밤에는 반드시 커튼을 치고 자야 한다고 안내를 해 주었다.
A씨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놀라 당장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에어비앤비 엄격 한 환불정책에 따라 전체 숙박비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몰론 전체 숙박대금의 12%인 24만원을 에어비앤비에 서비스 수수료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환불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은 엄격, 보통, 유연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엄격 환불정책과 관련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예약취소시점이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전체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7일 미만이면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숙박업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더라도 가장 기준이 엄격한 성수기 주말에도 10일 전 취소는 위약금이 없고 7일전은 20%, 5일전은 40% 등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에어비엔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박대금의 6% 내지 12%를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숙소검색, 숙박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불 대행, 숙소제공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개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숙박여부를 구별하지 않거나 숙박취소가 숙박업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따지지 않고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해야하며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수의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U나 미국이 소비자 보호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업모델과 동등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서도 같은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소 불만 글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 글을 게재하고 있다.
'www.Airbnbhell.com' 사이트의 경우 피해 사례가 500개 이상 게시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