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해 설치하도록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
UN 규정은 1958협정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장치 및 부품 승인에 관한 기술적‧절차적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138개 항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으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국토부가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해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