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에 반대했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매수청구권 : 합병 등 기업의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17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보통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병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번 합병에서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10월 6일~11월 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1월 7일~11월 17일까지였다.
미래에셋대우 보통주 1936만9813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050만7271주(9.1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국민연금에서만 45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동원 부담이 크고, 재무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합병 이후 주가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얻는 수익보다 앞으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얻을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판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미래에셋대우는 주당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3372원이다.
17일 종가는 미래에셋대우가 7780원, 미래에셋증권이 2만2750원으로 청구권 행사가보다 2~3% 싼 수준이다.
현 수준의 주가와만 비교해도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내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22%를 감안할 경우 실제 얻는 수익은 거의 없는 셈이다.
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장외거래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빠진 가운데 이번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은 1143만주, 청구액은 모두 115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대우와 증권은 합병 반대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 청구주식수와 대금이 미래에셋대우 956만6000주와 716억4710만원, 미래에셋증권 187만 2700주와 437억7105만원으로, 모두 1143만8800주와 1154억1815원만원이라고 18일 공시했다.
이들 청구액에 대해서는 12월 21일 대금이 지급된다.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다음 달 30일 합병 등기를 마치고 내년 1월 20일 상장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