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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4, 5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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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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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건물 새로 지을때 건물 외관과 위치, 규모, 용도 등 일부 제한

 

서울 청계천변인 종로 4, 5가와 중구 주교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당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대문ㆍ광장시장이 있는 종로구 예지동과 방산시장이 있는 중구 주교동 일대 11만8천여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내 토지 소유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 건물을 새로 지을때 건물 외관과 위치, 규모, 용도 등에서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청계천 주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종로 2,3가와 수표 구역, 종로구 숭인동 일대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종로5가 역세권의 경우 대학로와 연계되는 업무, 문화, 상업용도가 들어서도록 중규모 단위로 개발하고, 동대문시장 블록은 기존 먹거리골목의 특성을 유지하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상태다.

CBS사회부 송형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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