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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실질 타결'…쌀 제외, 커피·설탕·과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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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 최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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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미 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1년 5개월만에 실질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최초로, 이로써 한국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 쌀 제외…커피, 설탕, 열대과일 개방

이번 FTA 협상 타결로,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가 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과 함께,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다.

단, 쌀은 협정에서 제외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해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다.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 정부조달 시장 개방, 한류 확산위한 규범 강화

특히 이번 타결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는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류 확산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높은 물류비', '금융, 치안 불안' 걸림돌

산업부는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개발 수요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과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對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업계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미 6개국의 치안 불안과 불투명한 금융환경 개선·부정부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품목별로 관세 철폐가 '단계적'이며, '높은 물류비 등 진출 비용', '협소한 시장규모' 등도 걸림돌이다.

한-중미 양측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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