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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늦게 지급한 삼성생명 과징금 24억'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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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보험가입자에게 가산이자를 추가로 줘야 하는데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리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4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2만2,847건에 이르는 암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아 11억2,000만원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적게 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 제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과장금 액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와는 별개로 삼성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적정성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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