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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대기업 앞에 작아지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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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허위과장 광고, 대리점 횡포에 턱없이 적은 과징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공정위가 대형마트 4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허위,과장 광고 한것이나 CJ제일제당이 노골적으로 대리점에게 횡포를 부린데 대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 처분에 그쳐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대형마트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격할인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이마트·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쇼핑에는 10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부 상품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1,780원으로 판매했던 화장지 제품을 만 2,900원으로 인상한 뒤,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했다.

대형마트 4사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또 이들 업체는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했다.

이마트는 2015년 1월에 3000원에 판매했던 주스제품을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해당 제품의 종전 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공정위는 품목별로 1주일 내외의 위반기간 동안 관련상품(각 사별로 19~51개)의 매출액 약 8억원~약 30억원에 법정 부과율을 부과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전단지 등에 기재된 할인기간이 통상 짧으면 1~2일에서 길어도 1~2주일 정도이고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어서 과징금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4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한데 비해 크게 미흡한 과징금으로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가 이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지 않고는 조사하기 어렵다"며 "2014년 조사개시시점부터의 매출액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CJ제일제당이 대리점들에 할인판매 금지와 영업구역 밖 거래제한 등횡포를 부리며 8천억원대의 부당매출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으나 과징금 10억원의 솜방망이 제재만 내렸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2%(정률과징금)이어서 과징금을 최대 16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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